예총소개 - 임원선거 관리규정

임원선거 관리규정

임원선거 관리규정

1991년 7월 31일 제정

2004년 1월 16일 개정

2010년 1월 22일 개정

2012년 1월 26일 개정

2025년 8월 13일 개정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이하 ‘충북예총’ 이라한다)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이 규정은 충북예총의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한 때에는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공 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운영규정 12조의 규정과 본 규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 5 조 (구 성)

1.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충북예총 수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회원단체 임원 등 10인 이내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 6 조 (선거사무)

1. 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사무요원을 둔다.

2. 사무요원은 사무처 직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입후보 등록회원단체에서 추천한 1인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제 7 조 (위촉 및 해촉)

1.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 및 선거사무 요원을 위촉하고, 동의를 얻은 후 별표 제1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2. 위촉된 선거관리 위원 및 선거관리 사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되며 후속업무는 충북예총 사무처에 이관한다.

 

제 8 조 (회 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협의 처리한다.

 

제 9 조 (선거공보의 발행)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등을 선거 공보로 1회 발행하며 전 대의원에게 배포한다.

2. 선거공보의 규격, 문안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선거관리


제 10 조 (선거권)

1.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회원단체가 추천할 총회 대의원에 있다.

2. 대의원 수는 운영규정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대의원의 불참 및 교체의 필요에 따라 1명 이내의 예비대의원을 총회 5일전까지 교체할 수 있다.

3. 예비대의원이 대의원으로 교체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대의원 명단제출)

1. 회원단체 및 지회는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회의 대위원 명단 제출은 우송편을 고려하여 7일전 발송일이 날인된것은 유효로 한다.

3. 기한 내 제출이 없는 단체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대의원은 예비대의원을 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

 

제 12 조 (명단공개)

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선거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을 개최 1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 일에 실시 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5 조 (후보자 등록)

1.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제3호의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후보자등록 접수마감일은 예총회관 내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표 제4호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5. 등록순서의 번호는 투표 시 기호로 한다.


제 16 조 (공탁금)

1.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별표 제5호의 서식으로 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충당한다.

3. 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한 후 공탁금 잔액은 예총회계에 환입한다.

 

 


제 4 장 선 출

 

제 17 조 (임원선출)

1. 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다.

2. 부회장은 개선된 총회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선출된 신임회장이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 5 장 선 거

 

제 18 조 (임시의장)

운영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는 임시의장을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 (투표인 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단체 사무(처)국장의 협조로 대회장 입구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대의원 표찰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감표위원)

1. 대의원 중 회원단체, 지회 각 1인을 포함한 2인 등 10인 이내의 감표위원을 선임한다.

2. 감표위원 선임은 회원단체 및 지회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21 조 (소견발표)

1.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2. 소견 발표의 순위는 입후보자의 등록 기호 순서로 한다.

 

제 22 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별표 제6호와 같이 인쇄한다.

2. 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사무요원의 대의원 호명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실시한다.

3.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사무요원이 날인하여 교부한다.

 

제 23 조 (기 표)

1.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2. 기표 시에는 질서 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3. 기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 24조 (개 표)

1.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 위원장의 책임 아래 감표위원이 총 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2. 기표 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 관계문서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5 조 (당선확정)

1.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별표 제7호의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2.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1차 투표의 득표수가 가부동수일 경우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후보자가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당선효력)

1. 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며 당일 총회 중 미결 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한다.

2. 임기 만료일은 운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 총회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할 때 까지로 한다.

 

제 27 조 (당선인 통지 및 공고)

선거관리 위원장은 표결 결과를 입후보자에게 회람하고, 당선인에게는 지체없이 당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8 조 (규정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거나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 29 조 (위임내규)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3일 제3차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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